전남자치일보

여수해경, 기상 예비특보에 따른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강화

윤진성 | 기사입력 2024/05/14 [17:22]

여수해경, 기상 예비특보에 따른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강화

윤진성 | 입력 : 2024/05/14 [17:22]

▲ 여수해경, 기상 예비특보에 따른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강화


[전남자치일보/윤진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기상 예비특보 발표 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3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운항 의무 위반 등 낚시어선 종사자 안전 불감증 인식개선을 위해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을 강화해 해양 안전 질서를 확립한다.

 

이번 단속은 거짓 출항신고(앞바다 신고 후 먼바다 영업) 안전운항 의무 위반(안전 해역 이동 조치 기피·회피)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위반(출항 조건 불이행)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해상 기상은 갑작스럽게 급변해 예측이 어려운 만큼 출항 전 기상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출입항 신고기관의 안전조치에 잘 따라야 한다.

 

특히, 기상 예비 특보 발표 시 허위 출항신고 및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 기피와 회피, 출항 조건 미이행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해양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바다 여가 활동과 해양안전 문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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