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13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운항 의무 위반 등 낚시어선 종사자 안전 불감증 인식개선을 위해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을 강화해 해양 안전 질서를 확립한다.
이번 단속은 ▲거짓 출항신고(앞바다 신고 후 먼바다 영업) ▲안전운항 의무 위반(안전 해역 이동 조치 기피·회피)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위반(출항 조건 불이행)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해상 기상은 갑작스럽게 급변해 예측이 어려운 만큼 출항 전 기상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출입항 신고기관의 안전조치에 잘 따라야 한다.
특히, 기상 예비 특보 발표 시 허위 출항신고 및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 기피와 회피, 출항 조건 미이행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해양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바다 여가 활동과 해양안전 문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