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

날개 꺾였던 우승희 영암군수 회복,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직 유지’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김유인 | 기사입력 2024/09/26 [21:00]

날개 꺾였던 우승희 영암군수 회복,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직 유지’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김유인 | 입력 : 2024/09/26 [21:00]

▲ 우승희 영암군수


[전남자치일보/김유인 기자] 전남 영암 우승희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직위 상실 위기는 면하게 됐다. 검찰의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우 군수는 직이 유지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우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우 군수의 배우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도 각각 9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 기소된 지지자 4명 중 1명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그러나 우 군수 부부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강요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우 군수는 경선 후보 확정 이후 이중투표 권유 논란으로 당내 재경선을 치렀고,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군수직에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우 군수가 지지 당원들에게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점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중투표 권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왜곡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러나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음을 고려해 원심형의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비에 젖은 가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