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

「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박귀월 | 기사입력 2024/09/09 [23:55]

「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박귀월 | 입력 : 2024/09/09 [23:55]

▲ 「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사진= 신안군청 제공)

 

[전남자치일보/박귀월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9일 서울에 소재한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신안군수를 비롯한 울릉군수, 옹진 부군수 등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섬의 중요성과 가치가 재발견되는 가운데, 3개 군의 소형공항 건설계획이 구체화 되면서부터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면세지역 지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3개 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본 용역의 목적은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3개 군을 면세지역으로 지정 시, 공항의 활성화와 이용객들 증가에 따른 실질적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용역 결과에 담아 면세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개요, 면세점 이론 및 제도분석,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의 현황 및 사례, 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과 추가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백령․흑산․울릉도에 면세지역이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내륙권 면세지역보다 확실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지역에 소비력 있는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접근 비용을 절감하여 관광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데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신안군은 옹진․울릉군과 함께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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