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

목포시의회, 제393회 임시회 개회

박귀월 | 기사입력 2024/08/26 [22:10]

목포시의회, 제393회 임시회 개회

박귀월 | 입력 : 2024/08/26 [22:10]

▲ 목포시의회,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진= 목포시의회 제공)

 

[전남자치일보/박귀월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26일부터 9월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조성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부의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한편, 조성오 의장은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지났다. 22명의 의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전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써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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