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특허청 공무원 특수관계인의 차명소유 금지하는 「상표법」 개정안 마련
- 권향엽, “특허청 공무원 동생명의로 상표기관 소유하고 일감 몰아줘”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등록을 금지하고, ▲상표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상표기관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상표전문기관의 차명소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10월 8일 특허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차명소유한 상표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원기 특허청장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공무원이 동생명의로 상표기관을 소유하고 일감을 몰아줘 약 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건을 지적했다”며 “특허청이 제도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