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신전면 사초리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인 사내호 사용허가 민원을 제1차 민소위 소위원회에서 심의해 농어촌개발과에서 업체 측에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업체 측은 사업신청서 일부를 보완 및 수정해 민원 재신청을 했다. 이를 접수한 농어촌개발과에서 지난 10월 29일 민원소통위원회에 민원을 심의 재의뢰 했다.
신전면 사초리 수상태양광 사용허가 민원은 농업기반시설물인 사내호 내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원하는 사초리 주민들과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사내호의 수질 보호와 인근 마을 및 해남군, 완도군에 미치는 환경문제 등으로 사내호 내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사내호 사용허가를 반대하는 강진군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 상태이다.
소위원회에서는 교수, 변호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10명이 재소집돼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지난 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민원인 측에서 제출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강진군 어촌계 김양식협회 및 전복양식협회 의견 청취를 토대로 법률 및 환경적 영향 등을 재검토했다.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와 해당 지역 민원인들의 양쪽 의견을 청취했다. 민소위는 민원 해결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민원 심의 의결 내용을 정리해 해당 부서에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군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으로, 53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설돼 지역현안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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