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박귀월]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8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은 ▲유창훈 의원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 ‘삼일로 도심 관통도로 사업’,‘원도심 차없는거리 활성화 방안’, ‘서산동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고경욱 의원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반’, ‘민간인 국외연수’와 관련, ▲최유란 의원이 ‘보행약자 보행권’, ‘스쿨존문제, 근대역사문화사길, 보행로 상태, 실버존 현황’과 관련, ▲최지선 의원이 ‘교부세,기금,잉여금,예비비 등 예산 전반’, ‘목포시 2023년 재정 분석 지표’, ‘향후 예산 집행 방향 및 대비책’과 관련, ▲박수경 의원이 ‘문화도시 사업 중 기반구축 및 거버넌스 사업, 문화 공간조성 사업’,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대책’과 관련 ▲최현주 의원이 ‘소아 청소년 평일 야간 휴일 진료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목포시 현안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3억 1750만원을 삭감하여 1조 1568억 5646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고,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다.
부의안건은 총 33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6건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주요 부의 안건은 ▲김귀선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수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효상 의원이 발의한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경욱 의원이 발의한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이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마무리 인사를 드린다”며 “지난 2년 간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22명 의원 모두 마음과 발걸음이 분주했던 시간이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누구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을 시민들께서 기억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소회를 밝히며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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