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도의원, 공로상 수여대상 공무원에서 공로가 있는 도민까지 확대-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도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표창장 수여 대상 및 공로장 수여 대상 확대 △ 포상 취소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등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현 포상 조례 공로의 대상은 퇴직하는 도 소속 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도정 발전을 이바지한 도 소속 공무직과 청원경찰의 노고와 기여를 인정하고자 공로의 수여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또 그 밖에 도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공로의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포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취소 및 환수 규정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포상 규정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정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적극 포상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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