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접수한 고발 대상은 ‘정성산TV’의 정성산 등총 9인으로, 지난 1일 ‘성창경TV’의 성창경 등 12인을 고발한 것에 이어 두 번째허위 사실 유튜버 고발이다.
피고발인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에서 실제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범인에게 2억 원의 돈을 주어 자작극을 계획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 겸직)은 “여전히 유튜브 채널에허위로 조작된 가짜 영상들이 넘쳐 난다.
카카오톡 채널로 하루에 수십 건의제보가 아직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밝히며 “민주당은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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