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도의원,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위해 자부담 낮춰야"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해야
풍수해보험은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70~87.04%)를 보조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보험 가입 대상 중 온실의 가입비율이 5.2%(`23.8월 말 기준)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 10%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농작물을 피해를 주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을 낮아 농민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지만 가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고 공감했다.
최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되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다”며 “막대한 생산비용 증가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재해 취약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의 가입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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