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도의원,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학교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한 도민 복지증진과 학교‧지역주민 간 화합 도모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학교‧지역주민 간 화합을 위하여 학교 골프실습장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사용료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 중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학교 체육으로 사용될 때 80%가 감면되고 있으나 학교 골프 실습장의 경우 지역주민 사용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다”며 “실습장을 이용하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학교 간의 소통과 상생을 강화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공공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학교 골프실습장의 사용료를 학교체육시설과 같은 4/5로 감면하고 도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과 교직원의 실습장 사용에 대해서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의의결로 생활체육을 통한 복지 향상과 도민 화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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