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 “전남도 내 보건소장, 농업·행정직 수두룩”- 비전문직 보건소장 임명은 명백한 지역보건법 위반 사유 -
[전남자치일보/박귀월 기자] 전라남도 내 보건소장 임용과정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자격요건 준수와 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초 비적격 임용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지자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보건법」 제15조는 보건소장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 전문 자격 소지자가 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적 자격이 없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국 의원은 “보건소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관리자”라고 강조하며“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이 자리가 승진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임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가 감사 권한을 강화하여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도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건소장 임용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전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사회 보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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