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제정 추진 방침을 발표한 데 따라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육성권 사무처장은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전달된 의견들을 고려하여 플랫폼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정안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플랫폼 업계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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