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

모정환 도의원,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 ‘8촌’으로 재확대 촉구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김유인 | 기사입력 2024/07/16 [22:38]

모정환 도의원,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 ‘8촌’으로 재확대 촉구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김유인 | 입력 : 2024/07/16 [22:38]

▲ 16일 모정환 의원이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자치일보/김유인 기자]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을 ‘위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에서 4촌 이내로 축소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인해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ㆍ인척에게도 경작지를 지정하여 줄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년농업인 등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얼마 안되는 농지로 청년농 등과 고향 마을을 묵묵히 지켜온 농민들을 갈라놓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모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분열 정책이 아닌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상생 동반 성장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농촌마을 공동체 안정성과 갈등 해소를 위해 친인척의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을 8촌 이내 친ㆍ인척으로 재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임대차는 농지법과 농어촌공사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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