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라남도 내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 원에 그쳤다. 이는 법적으로 부과된 금액의 2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부족분 96억 원을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이는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홍보담당관실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달성 현황과 관련하여 지표를 개선하고, 측정산식에 대해 더 고민하여 바뀌어갈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홍보에 관해서도 시대에 맞춘 고민을 담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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