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2대 국회 개원 첫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건의- 주철현 의원, 신속 개정 약속…동부권 의원실에 시급성 설명 -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이 국회에서 주철현 국회의원과 전남 동부권 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찾아가 여순사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임기가 29일 종료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9건의 여순사건특별법이 자동 폐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희생자·유족 결정이 2025년 10월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 7천465건 가운데 현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은 9.5%인 708건에 그쳐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날 김 단장은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 연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절차 마련 ▲국가기념일 지정, 추념일 행사 실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주철현 위원장은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조사기한 연장,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화합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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