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환영”-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제외됐던 장성 평림댐도 포함돼 의미가 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출연금 일부를 주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하여 댐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당초 저수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 위탁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남에서 용수댐으로서 주변 지역에 생활·공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장성 평림댐(총저수용량: 8.47백만세제곱미터)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철 의원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는 여러 피해에 대해 특정 지역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성과를 보일 수 있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새롭게 시작될 12대 하반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댐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댐 주변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3월 12일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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