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

'선거법 위반 낙마' 곡성군수, 부군수 권한대행’체제 전환

- 대법원 상고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최종 확정 -

김유인 | 기사입력 2024/05/31 [18:17]

'선거법 위반 낙마' 곡성군수, 부군수 권한대행’체제 전환

- 대법원 상고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최종 확정 -
김유인 | 입력 : 2024/05/31 [18:17]

▲ 곡성군청사


[전남자치일보/김유인 기자] 곡성군은 이상철 군수가 지난 30일 대법원 판결로 궐위 됨에 따라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철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곡성군 소재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와 선거사무원, 지지자 등 위로 명목으로 식사(553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어, 대법원에 상고, 지난 5월 30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돼 군수직이 상실됐다.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은 30일 실과소원장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군민들께서 걱정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곡성군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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