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근골격계 작업 유해 요인 조사 실시-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단순 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의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모바일 설문조사와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면담과 작업 현장 조사를 병행해 작업환경과 조건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근골격계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의 유해 요인을 분석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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