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 통과-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들이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내 등록외국인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의 자녀 역시 도민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보육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학 전 방문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철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다”며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역시 문화의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철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에 심각성을 강조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정책 추진을 요구해 왔으며, 지방소멸기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등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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