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박귀월 기자]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정원ㆍ휴양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전문 기관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정원ㆍ휴양 분야의 전문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정원ㆍ휴양문화의 확산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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