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박귀월 기자]목포시는 시내버스 인수인계 추가 협상을 위해 시의회 추천 변호사를 포함해 추가협상단을 구성하고, 7차 협의 끝에 시내버스 인수인계 수정 계약안을 마련했다.
협상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계약서 각 조항별 세부 사항 검증, 노선권 감정평가 관련 규정 적법성 검토, 감정평가사 면담을 통해 감정평가 금액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사측과 심도 있게 협의를 추진했다.
협상단의 기존 계약안 세부 사항 검증 내용은 운영 인프라 제공, 비상경영 연장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측이 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만들어진 결과임을 확인했다.
협상단은 노선권 감정평가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절차 이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와 대면 질의·응답을 진행해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이 적정했음을 확인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고 노선권 매입액을 조정할 경우 사측은 배임 및 사해행위 등 법적 분쟁이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최종 협의 시까지 조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협상단은 시내버스 운영 인프라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등을 제안했지만, 사측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적자난 속에 과도하게 부채를 차입한 상황에서 인프라 자산은 가수금 등의 이자 충당을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협상단은 특히, 대표이사가 그동안 밝혀왔던 사회환원의 규모를 구체화하여 수정 계약안에 반영하는 협의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협상 전반에 대해 시의회 보고(9회), 시민단체 면담 및 간담회(5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유했다.
협상단 공동단장 김순호 변호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시내버스 공영화 전환의 기틀이 되는 수정 계약안이 도출되었으며, 앞으로 시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시스템 구축에 시의회, 시민단체, 목포시가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부결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 추가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시의회 및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정 계약안을 마련하고자 사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추가협상단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을 3월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계약 동의안이 심사의결되면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이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출, 공영제 및 준공영제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본격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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