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박귀월 기자]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승용)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전기 승용자동차 20대에 대해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당 지원액은 최대 1,300만원이다. 또한 수소 승용 자동차는 2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당 지원액은 3,5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모두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신청은 지난 4일 시작됐으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와 수소 자동차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하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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