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에 담긴 주장의 골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민간 정보시스템 도입을 막아,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규제는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라는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공공 정보시스템이 독점하고 있는 모금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정보시스템에 더해 지자체가 민간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모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영암군은 그 근거로 지난해 연말 민간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적 모금을 진행했던 경험을 제시했다. 민간 정보시스템으로 모금한 결과, 모금액은 물론이고 홍보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성과가 입증됐다고 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공공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 정보시스템을 병행한 모금으로 총 12억3,600만원을 걷었다. 민간 정보시스템에서만 12월 한 달간 3억9,000만원 이상이 적립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정보시스템도 도입해 모금하는 방식이 절실하다.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활성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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