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불법 엽구 수거행사에는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화순군, 화순군 기동포획단, 지역주민 등 약 30명이 불법 엽구 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올무, 덫 등을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 밀렵 및 밀거래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환경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엽구, 밀렵 및 밀거래 행위 발견 시 신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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