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빈집 40동에 총 1억2천만 원을 투입, 소유자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 집 소유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대상에 대해 장기간 방치돼 우범지역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우선순위에 둔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웃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집주인을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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