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편성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수도권의 산업 역량을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겨있다.
이달 24일 영암군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관계자의 정책 설명으로 시작해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분산에너지실장과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에너지 전문가들의 발제로 포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 좌장을 맡은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를 중심으로 김동옥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장, 김창수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부회장,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녹색성장실장, 오성현 영암군에너지센터장, 이만섭 현대삼호중공업 전무, 장승찬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협력팀장 등 각계각층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된다.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전남 군단위 최초로 에너지센터를 개소하는 등 에너지전환과 분산법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공동 주최와 주관 기관으로 영암군, 영암군의회, 영암군 이장단협의회, 한국생활개선영암군연합회 등 지역 기관·단체와 영암문화관광재단, 영암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국립목포대학교, 사단법인 1.5℃포럼 등 연구기관,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산업계를 한데 모아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튼튼히 해왔다. 특히, 지난 12월 ‘영암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전략 수립’을 시작하는 등 분산법에 대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영암군은 지역 내 우수한 분산 전원 자원이라는 에너지 공급처와 대불국가산단 등 확실한 에너지 수요처를 모두 가진 분산에너지에 이미 특화된 지역”이라며,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영암 지역이 가진 모든 역량과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 지역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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