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은 곡성군과 곡성농협이 구성한 대표단의 파견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 모집, 선발, 교육 과정 전반을 면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라오스 므앙타파밭군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5개월간 곡성군 내 농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면접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결혼 여부, 부양 가족 유무, 농업 경험 및 건강 상태 등을 기존 이력서를 토대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농작업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비자 신청, 농작업 실습, 한국어 교육, 무단 이탈 시 불이익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2월 중순부터 한국으로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곡성군과 곡성농협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 유형, 입국 일정 및 이탈 방지 대책을 협의했다.
또한, 곡성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총 119명의 계절근로자 중 30명을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승인받아, 딸기, 메론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인력을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선발된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협의하여 한국어가 가능한 라오스 전담 인력을 초기에 파견할 예정이며,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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