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현행법상 기부 플랫폼, ‘고량사랑e음’만 한정
- 35일간 민간플랫폼 운영한 영암군, 23년 기부금 30% 확보 - 2022년 일본 경우 민간플랫폼 40개 운영, 10조원 가까이 모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주었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를 착안하여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전남 영암군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2024년 1월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전체 모금액(12억 3,610만원)의 30%인 3억 9,070만원을 확보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1년간 모금된 금액은 650억원으로, 2022년 일본의 모금액 10조여원에 비해 1%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 및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정부가 국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자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남자치일보/김유인 기자]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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