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항행선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와 레저 활동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과적·과승 행위, 불법증개축, 무면허 운항 등의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단속결과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이 8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무면허운항 66건, 과적·과승 21건, 불법증개축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전북 군산 일대에서 선박 77척이 엔진, 스크류 등 추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하였음에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해 적발됐다.
또한 타 지역 선박들이 전남 여수 일대에서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불법증축 선박으로 71척이 검거됐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복원성 위반 선박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안전한 해양치안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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