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

여수해경, 화물선 세정수 불법 배출 감추려다 해양경찰에 덜미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약 64톤 불법 배출해 해경 특별 점검으로 적발

윤진성 | 기사입력 2024/05/28 [11:15]

여수해경, 화물선 세정수 불법 배출 감추려다 해양경찰에 덜미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약 64톤 불법 배출해 해경 특별 점검으로 적발
윤진성 | 입력 : 2024/05/28 [11:15]

▲ 해양 세정수 불법배출로 적발된 정박중인 2천 690톤급 화물선


[전남자치일보/윤진성]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광양항 낙포부두에 정박 중인 2690톤급 화물선에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양으로 불법 배출하여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14일까지 4주간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점검 중 2690톤급 화물선 A (부산 선적)가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발생한 유해액체물질(올레핀 혼합물/Y)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점검단이 적발했다.

 

이 선박은 화물창 세정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Y)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인 해역에서 배출하였으나, 항해 속도(7노트 이상)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 및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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