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박귀월 기자]진도군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농가, 어가보다 낮은 임가소득에 대해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으로,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 신청하지 않고도 온라인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진도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도군청 산림휴양과(☎061-540-3773)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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