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수는 평소 지인들과 자주 방문하며 담양군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오던 중 지인의 추천을 받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
지난 21일 진행한 기탁식에서 나 교수는 “좋은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는데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며, “지인들에게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많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에 전해주신 마음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기부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담양군은 현재 고액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온라인 명예의 전당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부자에 담양군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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