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4억 부과- 공동주택가격 3.5% 하락 등으로 지난해보다 8억원 감소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24억원, 건축물 120억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달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에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에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전액 납부대상은 재산세 고지서 과세 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우리 지역 내 공동주택가격이 3.5% 하락한 것과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콘크리트 건축물의 최종 연도 잔존가액을 5% 인하 조치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등은 세 부담이 경감되며, 경감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카드결제(142-211), 금융기관의 ATM기, 위택스(wetax.go.kr)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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